시위 중인 기사 화분·금속 막대로 위협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3, 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방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와 화분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씨 사망 후에도 또 다른 직원 B씨를 사내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 적용됐다.
방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 9월 26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취재진이 "방씨 폭행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대답했다. 또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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