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수령
인감증명서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용이나 경력 증명용은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건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후 109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문서에 찍힌 도장(인감)이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문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일반용이 2,743만 통(89.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이었다.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과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고, 정부24를 이용하면 발급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행안부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비율이 약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을 비롯해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ㆍ상속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ㆍ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 △대출 신청 및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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