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안과 합쳐 상임위 문턱 넘어
발의한 김병욱 의원 "3전4기로 성공"
서해5도 수준 기대한 주민들은 실망
"대학특별전형·정주지원금 등 빠져"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천신만고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당초 발의내용보다 내용이 변질돼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울릉 주민들은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 등 핵심 지원안이 빠지고, 전남 흑산도까지 포함한 '먼 섬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마저 바뀌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울릉군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행안위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예정)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울릉도·독도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다. 2013년(이병석 전 의원), 2015년·2016년(박명재 전 의원) 등 총 세 번 발의됐다. 더구나 2016년에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세 차례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서는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 심사 고비고비마다 힘을 모아준 울릉군민들 덕분에 첫 관문인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은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 수호에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울릉군민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해 5도민에게 지원하는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등은 빠졌기 때문이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한 주민(55)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만 급급해 야당 발의 법안과 합쳐지면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며 “울릉도는 육지와 뱃길로 최단거리만 해도 159㎞에 달하는데 50㎞ 떨어진 섬들과 한데 묶여 특별법이라고 부르기 무색해 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이전에 발의됐을 때처럼 정부의 부정적인 자세와 여당의 수적 열세로 통과가 쉽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지역구의 서삼석 국회의원과 논의했고, 결국 두 법안이 합쳐져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 서해5도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 특별전형 입학 등 울릉도·독도에 한정된 조항은 삭제됐다.
울릉군은 그러나 먼 섬 특별법으로 정부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도 5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반겼다. 실례로 울릉도의 가장 큰 어항인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과 2018년 완전 개통된 44.55㎞의 일주도로는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2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첫 삽을 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서해5도 특별법도 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점이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먼 섬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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