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시 반지하 공간만큼 용적률도
반지하 노후기준 완화 등 3개 미통과
새로 짓는 공동주택이나 연립 등에 주거용 반지하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이 협약해 정부에 건의한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0월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최대한 제한하기로 협약한 뒤 2021년부터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나 화재 및 침수 대책 마련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오후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는 지난 9월 주거상향 3법(건축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관련해 반지하 거주민의 문제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 4개를 정부에 건의했다.
안건은 △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의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건축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을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및 시행면적 확대 제공(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증가하는 용적률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등이다.
이 중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2개 등 안건 3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축법만 국회를 통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안건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4개 중 1개만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며 “도는 미반영된 안건 3개도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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