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 매입하면
새로 들어설 건축물 분양권 못 받아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매매하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상가 지분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경우, 이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자에게 분양권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들어설 건축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날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지분 소유자가 산정 대상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주택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상가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등지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쪼개기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다.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하는 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 갈등을 원천 차단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하는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또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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