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이행 준비 실태조사'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포돼 지난해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받지만 부칙을 통해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법 공포 후 3년 유예 기간을 뒀다.
중처법 시행을 앞둔 응답 기업 대부분은 법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 45%는 중처법에서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법 시행을 위한 정부 지원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유예 기간 2년 동안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중처법 이행과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 및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도 아직 중처법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대비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문제는 중대재해 사고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만큼 유예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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