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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부터 실업급여 축소… 하루 2시간 근로자, 월 92만→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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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부터 실업급여 축소… 하루 2시간 근로자, 월 92만→46만원

입력
2023.12.10 15:30
수정
2023.12.10 15:3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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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최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번 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한 뒤 수령하는 실업급여가 많은 ‘임금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1998년부터 유지된 규정이 25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 정부는 대신 실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시간씩 주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급은 41만7,989원을 받지만, 실직 후 실업급여는 하루 4시간씩 일한 것으로 간주돼 월 92만3,520원을 수령했다. 이번 달부터는 실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해 2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종전의 절반인 46만1,760원을 받는다. 3시간 근로자는 23만 원이 삭감된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 상당수는 사회복지사, 청소ㆍ방역종사자, 대학 시간강사, 안내ㆍ고객 상담사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고 나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57만7,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41.6% 증가했다.

개정안 수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 정책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실업급여 기금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편이 ‘복지 축소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 저항이 큰 전면 개편 대신 고용부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손질에 먼저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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