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시공사 건설 책임자 등 3명의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의 심문 기일은 14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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