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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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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입력
2023.12.08 19:36
수정
2023.12.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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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조건 추가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표지석.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표지석. 공단 제공

이제 외국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더라도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3월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다. 외국인도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하는 게 가능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거주 6개월이 추가된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거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고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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