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 원심 파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협(60·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 등에 비춰보면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매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거래한 땅은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시에는 부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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