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 회장 승계 절차 비판한 당국... CEO 선임 모범 관행 마련
알림

금융 회장 승계 절차 비판한 당국... CEO 선임 모범 관행 마련

입력
2023.12.08 16:30
수정
2023.12.08 17:10
0 0

금융사 CEO 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 개시 등
"금융사 경영 합리화 위한 당국 역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7월부터 은행권과 당국이 진행해 온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태스크포스(TF) 활동의 결과물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CEO 선임과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모범 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사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반기 진행된 KB금융 회장 선정 과정을 놓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10월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는 선임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한 뒤 공론화를 통해 후보군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KB금융은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그 뒤에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모범 관행에는 이 원장이 언급한 부분이 반영돼 있다. 금융사는 CEO 후보군을 미리 관리하면서 선정부터 선임까지 전체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며, 승계 절차를 늦어도 현직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해야 한다. 미리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 후보군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CEO 선임 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회사별로 CEO가 갖춰야 할 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CEO가 되려는 자는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CEO가 선임될 경우엔 그 이유를 상세하게 문서로 남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 관행 논의는 미국 시티그룹이나 홍콩 HSBC 등 해외 금융사의 선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금융사들은 길게는 1년, 짧으면 6개월 동안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후보군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점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누구를 회장으로 선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사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당국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