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시공사·감리단·행복청 책임자 등
7월 수사본부 꾸린 지 5개월 만
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선 7월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7일 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A건설 책임자와 B감리단 책임자, 공사 감독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 미호강에서 교량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검찰은 지금까지 7개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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