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핵심지표 15개 중 6개 '준수 미흡'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를 내지 않는 기업'이 60%를 웃도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인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60.7%에서 62.3%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권고하는 15개 사항을 일컫는다.
하지만 핵심지표 중 6개는 준수율이 60%를 밑돌았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내는 기업'은 32.7%에 불과했고, 집중투표제(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1표가 아닌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당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은 3.5%에 불과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당 정책 관련 준수율도 낮았다.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는 기업은 46.5%였다. 배당 정책을 명문화해 통지한 기업은 자산 규모별 편차가 컸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62.3%가 배당정책을 마련했지만, 1조~2조 원 미만의 경우 27.2%에 그쳤다.
기재충실도는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75.9%→75.3%)했는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기재충실도는 증가했지만 1조~2조 원 기업은 하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나 비지배주주(소액주주 등) 관여가 높을수록 기재충실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올해도 계속됐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 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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