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협박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상습적으로 위협한 운수업체 대표가 또다른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7일 근로기준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 4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고 방영환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1m 길이의 금속 막대기와 화분을 휘두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방씨 사망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에도 사내에서 또다른 부하직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였던 방씨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9월 26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방씨의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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