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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징역 42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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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징역 42년에 추가

입력
2023.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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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범죄 2심 결과

조주빈(왼쪽 사진)과 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주빈(왼쪽 사진)과 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받은 징역 42년에 추가되는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7일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강훈(22·별명 '부따')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면서 "강씨는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9년 강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들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들이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한 뒤,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강씨 역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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