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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갑질 폭로한 경찰은 '감봉 3개월', 가해자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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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갑질 폭로한 경찰은 '감봉 3개월', 가해자는 '견책'

입력
2023.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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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서 박인아 경위 징계 확정
"가해자보다 무거운 징계...보복"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씨가 지난 4월 27일 박인아 경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KBS 보도 캡처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씨가 지난 4월 27일 박인아 경위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KBS 보도 캡처

지역 유지에 대한 접대 강요 등 파출소장의 '갑질'을 폭로한 여성 경찰관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인 파출소장은 지난달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파출소장의 갑질을 폭로한 박인아 경위에 대해 사복 착용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박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인 서울경찰청은 성동서에 박 경위를 경징계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경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인 감봉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갑질 사실이 인정된 금호파출소장 A씨는 지난달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정년퇴직을 앞둔 A씨에게 가벼운 징계만 주고, 내부 문제를 공론화한 박 경위에게는 보복성 징계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 조직이 갑질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높은 징계를 내린 것은 상식 밖"이라며 "A씨가 박 경위에게 보복하기 위해 넣었던 진정을 취하했는데도 서울청이 직권으로 감찰을 벌여 징계까지 한 일련의 상황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박 경위에게 지역 유지와의 만남, 실내 암벽 등반을 강요했다. 박 경위가 문제 제기를 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A씨는 파출소 내 폐쇄회로(CC)TV를 불법으로 열람한 후 박 경위의 근무 태만, 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문제 삼으며 '맞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박 경위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 7월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이미 인지한 사건이라며 직권으로 감찰을 벌여 성동서에 박 경위 징계위 개최를 요청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 민원실 앞에서 박인아 경위 보복 감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종합 민원실 앞에서 박인아 경위 보복 감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박 경위 징계 사유는 근무복이 아닌 형사 점퍼를 입거나, 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의 무단결근을 지적한 것, 동료의 코로나19 병가를 대신 내주지 않은 것 등 7가지 항목이다. 박 경위는 해당 항목들이 A씨 측 주장만 반영한 무리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박 경위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확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 처분을 결정하며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경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불법으로 CCTV를 열람한 A씨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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