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금융 종사자 토론회
"고수익 통제 장치 마련" 의견 모여
은행 횡재세에 관해 당사자인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수익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역대급 이자이익의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횡재세가 고수익 통제 수단으로 적절한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7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에서,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은행은 대규모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효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므로 (은행 고수익은) 횡재이익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은행 횡재세 도입에 찬성했다.
은행이 △공공성을 가진 면허 사업이고 △위기 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는 특혜 업종이라는 점, 그럼에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낮은 위험의 수익 사업에 집중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 과세할 사유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횡재세는 영구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이 초과이익세(횡재세)를 낼 것인지, 적정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공적 기금에 적립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과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률상으로 정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 고수익을 주택시장 투기화, 가계대출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 내외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장기간에 걸쳐 구조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시적 변수에 의한, 부당할 정도의 초과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김 위원은 횡재세를 부과하기보다 "사전에 은행 수익을 제한하거나, 횡재세가 아닌 항구적 조세 및 분담금을 사후 부과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수익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대출금리 상한선과 예금금리 하한선을 공시해 은행 순이자마진(NIM)을 0.9% 수준으로 유지한 프랑스 중앙은행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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