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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보조금 부정 수급 418억 환수... 지난해보다 총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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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보조금 부정 수급 418억 환수... 지난해보다 총액 22%↑

입력
2023.12.07 16: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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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해 600여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보조금 환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관이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된 금액 418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200억 원)을 합하면 총 618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부가금 총액(505억 원) 대비 22.4% 늘어난 규모다.

권익위는 "대규모 R&D 사업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이 가장 많았던 건 사회복지 분야였지만, R&D 사업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년 사이 해당 분야 환수액은 26.8%, 제재부가금은 54.8% 늘었다.

구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재료비·인건비·연구비를 부정 수급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차를 구매해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운행 기간(5년)을 지키지 않고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아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으로 속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수령 △실제 일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속여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등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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