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해 600여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보조금 환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관이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된 금액 418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200억 원)을 합하면 총 618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부가금 총액(505억 원) 대비 22.4% 늘어난 규모다.
권익위는 "대규모 R&D 사업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이 가장 많았던 건 사회복지 분야였지만, R&D 사업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년 사이 해당 분야 환수액은 26.8%, 제재부가금은 54.8% 늘었다.
구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재료비·인건비·연구비를 부정 수급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차를 구매해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운행 기간(5년)을 지키지 않고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아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으로 속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수령 △실제 일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속여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등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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