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촌 이주 25개 농가 30만㎡ 매각
352농가도 심의 거쳐 농지 매수 가능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일군 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67년 만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7일 양구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에 따르면 해안면 25개 농가를 대상으로 토지 30만 1,760㎡ 매각이 이뤄진다. 캠코와 양구군 관계자로 이뤄진 매각심의위원회는 1956년 정부정책에 따라 조성된 재건촌(再建村)에 이주한 25개 농가의 농지를 우선 매각 대상으로 확정했다.
화채그릇처럼 지형이 움푹 패여 펀치볼(Punch Bowl)이라고도 불리는 해안면은 우리 군이 한국전쟁 뒤 수복한 지역으로 그 동안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분류돼 왔다. 67년 전 ‘10년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해안면 재건촌으로 이주했으나, 원래 토지소유자가 이북에 있어 민법상 무주지로 보기 어렵고, 지적공부가 전쟁으로 사라진 탓에 경작권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양구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소유권을 인정받을 길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매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액에서 3.3㎡(1평)당 평균 4만 1,704원의 개간비를 뺀 토지를 매각키로했다.
해안면 매각대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420가구 중 352가구가 무주지 매수를 신청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게도 5, 6차례의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안면 6개리 주민들이 점유한 면적 960만 5,000㎡ 가운데 매각 예상면적은 825만 7,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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