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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푸 논란' 판정승 식약처, 즉각 THB 원료 사용금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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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푸 논란' 판정승 식약처, 즉각 THB 원료 사용금지 착수

입력
2023.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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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추진했던 고시 개정 다시
기제조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 가능

모다모다가 지난 10월 출시한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에는 1, 2, 4-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가 지난 10월 출시한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에는 1, 2, 4-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입법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2,4-THB의 잠재적 유전독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11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1,2,4-THB가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지만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2021년 출시돼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염색 효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샴푸 원료인 1,2,4-THB의 위해성을 감안해 그해 12월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 등재를 추진했다. 모다모다는 반발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위해성 추가 검증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년간 가동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전날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년간의 논란 끝에 판정승을 거둔 식약처는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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