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김씨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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