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사진작가 행세를 하는 등 거짓말로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서 5,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미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수재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가로 포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으로 미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살고 싶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호감을 샀다.
A씨는 미국에 유학하게 해주겠다거나, 숨진 부친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필리핀에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 구입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 여행비를 대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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