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 여부 수사"
야간에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숨졌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모두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 중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정상 신호를 받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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