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후기, 의협 광고 심의 안 거쳐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 이용 후기를 남기는 게 공식 허용된다. 병원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미용 의료 정보플랫폼 '강남언니' 같은 신산업 사업체가 확장하고,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 후생 증대 △중소사업자 사업 기회 확대 △기업 활동 제약·부담 완화 △혁신성장·신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22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중 '소비자 간 의료 정보 공유 활성화'가 가장 눈에 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소비자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의사 특정 △일반인 상식이 아닌 전문 의료 행위 내용 포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 이용 후기라고 판단, 의료 광고로 보지 않는 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의협은 병원 이용 후기도 광고로 여기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용 후기까지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강남언니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협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강남언니처럼 병원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사업체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규제 개선은 의료 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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