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휘두르는 검사 강요… 檢 사유화 안돼"
출마 암시 해석도… 사표 수리 여부 미지수
'채널A 사건'에서 거짓 정보를 기자들에게 전해 보도하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은 사유화 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검사하는 검사(檢事)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다며 이를 강요했다"면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사로서 가장 화나고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들"이라며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국익에 도움되는 삶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신 검사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신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수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일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에 대해 거짓정보를 알려 KBS가 오보를 낸 출처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엔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례를 통해 가능성을 따져볼 수도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전남 순천시 출신인 신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20년 8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수원지검장을 거쳐 현 정권 출범 후엔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잇달아 좌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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