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3억 추징 명령도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도록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개인적 영리를 위해 뇌전증을 가장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병역 의무자들로부터 대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국방 의무를 다한 성실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 공무원 등을 속인 점 △전문의를 선임한 것처럼 허풍을 떨어 계약한 점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통해 면탈받은 것처럼 속인 점 △범죄수익이 13억 원을 넘는 등 거액에 달하는 점 등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 입대 전 신체검사를 앞둔 병역의무자들의 의뢰를 받고,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래퍼 라비,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그의 의뢰인이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는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구씨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박모(31)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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