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에도 2명 사망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시설보수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충남소방본부와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현대제철 원료처리 공정시설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A(56)씨가 난간이 넘어지는 바람에 1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당시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담긴 자루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대제철이나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 이 시설의 보수공사 금액은 12억 원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억 원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작업을 단순 건설업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일'로 분류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한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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