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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가 무죄?...조희대 "법리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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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가 무죄?...조희대 "법리 따른 것"

입력
2023.12.06 15:55
수정
2023.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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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관 당시 판결 논란
조희대 "재상고 사건이라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5, 6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중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한 판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맡았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무죄 판단을 한 2심 판결의 적절성 여부만 살펴봤다는 얘기다.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2심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해당 사건은 2011년 일어났다.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2)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15)양을 처음 만난 뒤 연예인 얘기로 꼬드겨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임신한 A양은 가출해 조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조씨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4년 1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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