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신호 위반 광역버스가 들이받아
유족 "처벌 미미...합의 없다"
경기 의정부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4일 발생했다. 유족은 "버스 기사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사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4일 오전 10시쯤 53세인 누나가 늦둥이 여섯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려 (거주하던)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광역버스가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고 했다.
A씨는 "조카는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고,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며 "피딱지가 붙은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고 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는데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은 시속 50km 제한 구역이었다. 보행자 신호도 파란불이었지만, 버스 기사는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은 미약해 실형이나 살까 싶다"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 기사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여성의 남편은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일) 어머님을 모시고 장인어른 (산소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가 됐다"며 "(아이에게) 어떻게 (아내의 죽음을) 얘기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들다. 마지막 날에 한 번 보여줄까 한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6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너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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