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개장 전후, 장 마감 직전 등 가격 변동성 커
장외채권은 증권사마다 가격 다를 수도
김모씨는 장 마감 5분 전인 오후 3시 25분, 국제 유가가 상승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유가 연계 상장지수펀드(ETF)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 비교적 낮은 시장가에 주문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체결된 가격은 김씨가 봤던 시장가보다 훨씬 높았다. 김씨는 증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씨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장 마감 전 10분간은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6일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했다. 금감원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먼저 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오전 8시 30분~9시) △정규시간 개시 후 5분간(오전 9시~9시 5분)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오후 3시 20분~3시 30분)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시간대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나 ETN 투자 수요가 단기 급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엔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외채권은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 조달 비용, 판매 비용, 시장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를 확인하면 장외채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 사전 조사가 도움이 된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와 현지 증권사, 현지 증권거래소, 현지 보관기관 등 참여기관이 많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같이 주문을 넣더라도 한쪽만 주문이 체결될 수도 있고, 권리내용 반영 등을 이유로 국내 증권사가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다. 국가마다 제도와 법규, 매매방식이 달라 제때 체결이 안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경우엔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매매제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