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인 여에스더씨. MBC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58)씨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여씨가 판매하는 일반 건강기능식품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국가신문고를 통해 다수 접수되자 법리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씨는 이에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쇼핑몰 홈페이지에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의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고발자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제공한 건강 정보는 판매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여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나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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