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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지역구 떼고 붙였다... 4년 전 '게리맨더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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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지역구 떼고 붙였다... 4년 전 '게리맨더링' 살펴보니

입력
2023.12.05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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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 차례 수정 요구… 여야 합의 전제
21대 선거 땐 세종 분구·군포 통합안 합의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딥 페이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2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영권 기자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딥 페이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22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영권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선거구(253개) 획정안을 공개했지만 아직 국회의 '칼질'이 남아 있다. 국회는 획정위에 한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과거에도 획정안 공개 이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누더기 조정안'이 나오곤 했다. 선거구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획정안을 반영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공직선거법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데 동의하면 한 차례에 한해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0년 21대 총선이 게리맨더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획정위는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4개 지역구를 통합하는 대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를 분구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여야는 하루 만에 세종만 갑, 을 지역구로 나누고 획정위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경기 군포를 통합하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 갑, 병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까지 마련해 넣었다.

여야가 이번 획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만큼, 국회가 획정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묶인 초거대 지역구가 출현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우세지역인 전북 지역구가 줄어들고 서울 강남 대신 경기 부천에서 지역구를 합치는 것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다. 이미 법상 기한보다 8개월이 지난 셈이지만, 여야의 이견을 조율하려면 더 지체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총선과 비교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르다. 21대 총선 때는 선거를 불과 43일 앞둔 3월 3일 선관위 획정안이 마련됐고, 국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3월 11일이었다. 이에 여야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 수싸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우려도 나온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내부 논의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금방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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