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보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살기 원하는 전셋집의 집주인과 전세를 계약한 LH가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6월부터 시행된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모든 피해자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기존 지원책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전셋집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근린생활시설빌라(근생빌라)나 신탁주택에 살던 피해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두 유형은 법적으로 LH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원책은 ‘수용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 체계’로 재편된다. △1단계로 LH가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재임대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2단계인 전세임대 제도 이용 △기존 전셋집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이용 등이다.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가 주택 한 채를 통으로 매입해야 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매입 요건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가구 주택 내 임차인 전원이 매입에 동의해야 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 변호사를 연계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사용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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