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나무에 얼어붙은 고드름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된다.
부산 1곳(북·강서 갑, 을→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을, 화성 갑, 을, 병→ 화성 갑, 을, 병, 정),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의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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