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개 기관에서 3년여 12억여 원 유용 적발
공문서 허위작성·가짜 명세서 등 공금 빼먹기도
근로복지공단 전 직원에 상품권 부당 지급 확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유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다.
5일 권익위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9개, 지방교육청 3개, 공공기관 2개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게 쓰인 돈이 12억2,000여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금 유용 사례 중에는 공사감독용 안전용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경우가 6억4,07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9개 지자체에선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이 만연했다. A 지자체는 381명이 191회에 걸쳐 1억7,020만 원어치의 스포츠 의류·신발을 사들였다. 1명이 총 496만 원 상당의 용품을 부당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명분을 받기 위해 30회에 걸쳐 수령 인원을 부풀리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공사 감독이 아닌 인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원 이상 공금을 유용한 지자체는 3곳이었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사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장만한 사례도 있었다. B 지자체 공무원은 관내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한 뒤 개당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개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출장비를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자가용을 이용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시설부대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개 기관은 2억8,158만 원 상당을 유럽·호주 등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썼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부당 집행된 공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규정상 금지된 '상품권 지급'을 실시했다. 상품권 같은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공단은 미집행된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을 '기타운영비'로 변경해 예산을 재배정, 전 직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공단은 2016~2021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상품권 지급 외에도 인건비에 포함돼야 할 의료비 보조금, 간식비 등을 누락했다"며 "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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