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85개사, 코스닥 451개사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달리 정하기로
배당락일 전후 주가 하락 리스크 사라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일부 상장 기업의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 기준일보다 앞당겨진다. 투자자들은 배당 규모를 안 뒤 기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에 636개사(28.1%)의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빨라진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185곳(23.7%)과 코스닥 상장사 451곳(30.3%)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왔다. 배당금 규모는 통상 매년 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정작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인 배당기준일은 그보다 이른 전년도 연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행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날(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전년 연말 기준으로 통일했던 탓이다.
앞으로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의결권기준일을 전년 연말로 하더라도 배당기준일은 그보다 늦은 4월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게 돼, 투자자는 해당 상장사의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배당락일(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전후로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상장사들이 연말부터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처럼 배당락일 전날까지 보유할 경우 이듬해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홈페이지에 배당기준일 안내페이지를 11일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안내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링크를 이달 중에 생성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대해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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