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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긴급생계지원금 13% 인상... 4인 가구 162만→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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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긴급생계지원금 13% 인상... 4인 가구 162만→183만원

입력
2023.12.05 14:25
수정
2023.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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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1월 시행

절기상 입동(立冬)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주민들이 햇볕이 잘 드는 거리에 나와 있다. 뉴스1

절기상 입동(立冬)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주민들이 햇볕이 잘 드는 거리에 나와 있다. 뉴스1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내년에 평균 13.3%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금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1만 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일원화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1인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14.4%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보다 13.16% 인상된 월 183만3,500원, 6인 가구는 12.4% 증가한 243만7,800원을 받는다. 가구원이 7명 이상이면 1명당 28만6,900원이 추가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 곤란 등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금은 3개월, 주거지원비는 1개월, 의료비는 1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올해 1인 가구 월 155만 원, 4인 가구 405만 원) 가구이면서 금융재산기준에 미달해야 지원 대상이다. 현재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의 이원화 체계인데,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일원화하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4인 가구 6.09%)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융재산이 1인 가구 822만8,000원, 4인 가구 1,172만9,000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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