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공모, 내년 3월 지정 결과 발표
지역이 '상향식' 제안한 대로 특례 부여
지역맞춤형 교육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가 11일부터 시범지역 공모에 들어간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등 지역 주도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인재가 서울로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활약하게 하는 게 정책 목표다.
교육부는 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비(非)수도권 기초·광역 지자체, 수도권 인구 감소 및 접경 지역이다. 이번은 1차 공모로 내년 2월 9일이 신청 기한이고,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6월 30일 진행된다. 지정 결과는 내년 3월과 7월에 각각 발표된다. 선정된 지역은 3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 지자체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기획서를 10쪽 내외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및 재정분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도 심사 요소다.
특구 시범지역이 되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교육 관련 규제 전반에 특례가 부여될 수 있다. 지역이 특구 운영 계획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심사해 부여하는 상향식이라, 특구마다 서로 다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특별교부금으로 최소 30억 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먼저 재정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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