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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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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 할인

입력
2023.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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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세 대상 내년 1월부터...자전거 1만대 이상 추가도

경기 용인시의 공유자전거.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의 공유자전거. 용인시 제공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도내 청소년들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시 요금을 1,000 원 할인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 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수원, 용인 등 12개 시군의 약 8,000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공유자전거는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맞손토크에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지키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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