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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먹통에... 범정부 TF 띄우고 대기업 참여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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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먹통에... 범정부 TF 띄우고 대기업 참여 활성화한다

입력
2023.12.03 18:44
수정
2023.12.03 1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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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산망 마비 장단기 대책 발표키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늘봄학교 확대... "1학년 희망 학생 모두 참여"

김기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이은 행정전산망 마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정부 대책 TF 발족... 다음달 종합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지난달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전산망 마비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책 TF는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예비장치 구축)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방식 활용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영세기업 쪽에 발주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행정안전부 쪽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 "민주당 적극 설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27일이다. 하지만 당정은 80만여 곳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법이 적용되면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당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부에 "기존 학교 업무-늘봄학교 분리" 요청

당정은 또 내년도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 '초1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여당, 정부와의 첫 공식 상견례 자리였던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 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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