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자동차 공회전 역시 단속 대상이다.
3일 환경부는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오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평소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뜻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두고, 관내 운행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돼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는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시 공회전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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