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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분해서..." 술 마시고 훔친 회사버스 운전한 60대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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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고 분해서..." 술 마시고 훔친 회사버스 운전한 60대 기사 징역형

입력
2023.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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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버스 몰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운수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버스를 훔쳐 운전한 6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운수업체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에 시동을 걸고 운전했다. 그는 해당 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버스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3시 1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고 나오던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러 세웠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전석에 탑승했다.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A씨는 5분간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버스를 수백m 운전했다.

A씨에게는 경찰관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무전취식 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썩어 빠져가지고 체포 영장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 "쓰레기같은 형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절취한 버스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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