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의원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180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180명이 투표했고,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항의의 표시로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을 막아섰다. 이후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총회 장소에서 기다렸다.
민주당은 두 검사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안설명자로 나선 주철현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해서는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으며,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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