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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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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 원

입력
2023.12.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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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부하직원은 벌금 500만 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회장에게 전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하 직원 김모 부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시속 167㎞로 내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달리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의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LS일렉트릭 지원혁신팀 소속이었던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돌연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었다"고 털어놨고, 이후 구 회장도 과속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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