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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출고가격 낮아진다...수입 주류와 세금 역차별 해소

입력
2023.12.01 14:35
수정
2023.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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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고물가 시름 속, 소주 가격 인하 기대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입 주류와의 ‘세금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선 만큼 주류 가격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소주 등 출고가격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종가세)하는 증류주가 대상이다.

그간 종가세 방식의 주류는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 왔다. 이에 반해 수입산 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았다. 수입산 주류는 판매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세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조장 출고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뺀 금액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기 때문에 출고가 인하폭도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원가와 유통구조, 판매관리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세청은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하고,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친 뒤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은 줄고 과세 형평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맥주의 경우 소주 등과 달리,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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