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빈 교실서 흡연한 기간제 교사
복도 지나던 학생에 발각돼 영상 찍혀
학생·학부모 반발... 뒤늦게 과태료 물려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발각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에 그쳐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 A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어 학부모에게 알렸다.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리며 학교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다"라며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도 A씨의 교실 흡연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 실수로 (교내 흡연을)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 해명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계속됐다. 한 학생은 "(A씨가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한두 번 정도 봤다"며 교실 흡연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실에서) 냄새가 계속 났는데 (A씨가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국가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측은 뒤늦게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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