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효자손으로 멍 들도록 체벌한 혐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 아냐"
여섯 살 딸을 멍이 들도록 체벌한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6월 딸이 공부하다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불복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