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4단계 아닌 2단계 상향 보고
업무 무관 부서 배치된 후 해임 돼
성남시, A씨 배제 후 4단계 상향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타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전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김태환)는 30일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성남시는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담당 실무자인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쓰레기 분리수거 부서로 발령 나면서 백현동 개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성남시는 이듬해 인 2015년 3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A씨는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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