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투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낮아"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에게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들 환경에 비춰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초 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탁모(44)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씨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B경감은 2021년 탁씨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C(59)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 등을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전날인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씨는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탁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