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과거 영광군수 재직 때도 뇌물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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